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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 HOSPITAL

환자의 권리와 의무

(제1조의2제1항 관련)

환자의 권리

  • 청진기진료받을 권리
    -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나이, 종교,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 OX 말풍선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 환자는 담당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및 기증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 손바닥 위로 방패모양이 떠있는 아이콘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발표하지 못합니다.
  • 수화기위로 더하기 말풍선이 떠있는 아이콘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 환자는 권리를 침해 받아 생명, 신체적&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02-6210-0114, www.k-medi.or.kr)에 상담 및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의무

  • 맞잡은 두손의료인에 대한 신뢰, 존중 의무
    - 환자는 자신이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 하트 안에 의료 표시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