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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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권리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나이, 종교,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및 기증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발표하지 못합니다.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권리를 침해 받아 생명, 신체적&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 www.k-medi.or.kr)에 상담 및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의 의무

의료인에 대한 신뢰, 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이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 6대암등 국가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
  • 영유아검진
    지정 의료기관
  • 산업재해 지정 의료기관
  •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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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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