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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본의 복사를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증명 발급시간

제증명 발급시간 안내 테이블
문의 1522-8119
평일 오전 8:30 ~ 오후 5:30
토요일 오전 8:30 ~ 오후 12:30

각종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발급 시 반드시 담당의사의 진료시간을 확인해주세요.

진료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

의료법 제13조 2조항에 따라 진료기록 사본은 환자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발급 기준일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갖추어야 해당 증명서를 발급해드릴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증명 발급시간 안내 테이블
환자본인 만 17세 이상
환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학생인 경우 : 학생증
학생이 아닌 경우 : 친족 1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족 · 환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 서류
·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대리인 발급요청자 신분증, 환자동의서(자필작성 서명), 환자 위임장(자필서명), 환자신분증 사본(17세 미만 제외)
14세 미만의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 대리인 작성(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정 대리인의 자필서명 동의서(의료법 시행 규칙 별지 제9호의 2서식)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위임장(의료법 시행 규칙 별지 제9호의 3서식)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테이블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 서류
·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확인 서류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의 질환이나 부상 등)
· 신청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 서류
· 진단서(환자의 의식불명이나 질환, 부상 확인 서류)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 서류
·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행방불명 확인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신청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의사무능력자 증명 서류)

제증명 발급절차

단, 재발급일 경우 본인 혹은 위임인(발급 가능한 서류 구비시)의 확인 후 외래 접수하지 않고 원무팀에서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입 /퇴원확인서의 경우에도 병명확인이
가능한 경우 본인 혹은 위임인(발급가능한 서류 구비시)의 확인 후 외래 접수 하지 않고 원무팀에서 바로 발급가능합니다.

사망진단서 발급절차

단, 병사 외 외인사, 기타 및 불상, 본원 도착시 사망(DOA)의 경우 사망진단서 발급이 불가능 할 수 있으며 검안의를 통한 검안서가 발부될 수 있음

제증명 항목

단, 병사 외 외인사, 기타 및 불상, 본원 도착시 사망(DOA)의 경우 사망진단서 발급이 불가능 할 수 있으며 검안의를 통한 검안서가 발부될 수 있음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테이블
항목 수수료(원) 비고
일반진단서 20,000  
1,000 재발행
상해진단서 100,000 3주 미만
150,000 3주 이상
진료(통원)확인서 3,000 병명, 코드 없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15,000 신체적장애
40,000 정신적장애
병사용 진단서 20,000  
향후치료비 추정서 50,000 1천만원 이하
100,000 1천만원 이상
입원/통원 확인서 3,000  
1,000 재발행
수술 확인서 3,000  
의무기록 사본 1,000 1~5매까지 장당
100 추가 6장부터 장당
장해진단서(보험회사) 100,000  
진료확인서(보험회사) 100,000 코드 없음
후유장애 진단서 100,000  
1,000 재발행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0,000  

· 일반진단서 : 특정 양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발급되는 진단서입니다. (진찰 또는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일반 진단서)
· 병사용진단서 : 반명함판 사진 2장과 신분증(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본인 여부 확인
· 치료확인서 : 과거 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 장애진단서 :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 등급과 노동능력 상실율 판단, 작성하는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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