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학적 응급증상신경 |
· 급성 의식장애 · 급성 신경학적 이상,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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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계 응급증상 |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 급성 호흡곤란 ·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 심계항진 · 박동이상 및 쇼크 |
중독 및 대사장애 |
· 심한 탈수 · 약물·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 복용이나 중독·급성대사장애 (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
외과적 응급증상 |
· 심한 탈수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 복증 (급성 복막염·장폐색증·급성 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광범위한 화상(신체 표면적의 18%이상)·관통상·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손상· 다발성 외상 · 전신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
출혈 |
· 계속되는 각혈 · 지혈이 안 되는 출혈 · 급성 위장관 출혈 |
안과적 응급증상 |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 급성 시력소실 |
알러지 |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소아과적 응급증상 | · 소아경련성 장애 |
정신과적 응급증상 |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신경학적 응급증상신경 | · 의식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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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
외과적 응급증상 |
· 화상 · 급성 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골절·외상 또는 탈골 · 기타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
출혈 | · 혈관손상 |
소아과적 응급증상 |
· 소아경련 ·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ㆍ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3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응급실 진료 및 처치 시 진료비 외에 산정되는 금액입니다. 비응급환자로 인한 응급실의 혼잡을 막고,
응급실 인력 및 시설등의 운영을 위해 국가 정책에 따라 접수비와는 별도로 수취하는 비용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관련)에 해당하는 환자는 응급의료관리료를 본인부담 50%, 비응급증상의 환자는 본인부담 100% 입니다.
본원의 응급의료관리료는 60,820원 입니다.
본원의 환자선별료는 4,700원 입니다.
응급증상 | 응급관리료를 포함한 진료비 총액에서 50% 본인부담(비급여항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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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증상 | 응급증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응급관리료는 전액 본인 부담이며 진료비는 응급증상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