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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주병원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2023-07-05 hit.1,743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질병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소득 걱정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 걱정이 많으시죠?



정부는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한 소득감소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지역 근로자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공모사업'에 용인시가 선정되었는데요, 

이에따라, 명주병원은 용인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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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이란 업무와 무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연속 3일 이상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하여 일 46,180원,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소득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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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기간


2023.7.3 ~ 202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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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지원금


시범사업 기간 중 지급하는 상병수당은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 6180원입니다.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일 4만 6180원을 지급하며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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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신청대상


상병수당 신청자격은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의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소득 하위 50% 이하 취업자입니다.



임금근로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건설기계 조종사 등),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대상,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대상, 기초생활 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사람, 공무원·교직원 등은 상병수당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부상, 질병의 유형이나 진단명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용 목적 성형, 단순 증상 호소,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출산 관련 진료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의료기관 방문하여 입원 또는 외래 진료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근로중단확인서 등 구비서류 준비 (근로중단확인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 >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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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및 용인서부지사로 문의하시면 용인상병수당에 대해 더욱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명주병원은 


지역주민 근로자 분들이 아플 때, 


소득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치료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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