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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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국가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은 지역세대주, 지역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을 예방, 국민 건강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검진 서비스 입니다.

검진대상

생산직 1년 / 사무직

검사항목

국민건강보홈공단 일반건강검진 테이블
구분 검사항목 관련질환 대상자 및 주기
진찰 및 상담 진찰, 구강검사, 체위검사 각종 질환의 진찰 및 기초 검사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
흉부방사선 검사 방사선 촬영 폐결핵, 폐암 등 흉부질환
요검사 요단백 신장질환
혈액검사 혈색소 빈혈
식전혈당 당뇨
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신장질환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이상지질혈증 4년 주기
LDL콜레스테롤(간접) 남: 24세 이상/여: 40세 이상
B형간염 항원/항체 간염 40세 (단, 항원 양성자 또는 자동,피동면역으로 인한 항체 형성자 제외)
정신건강검사 PHQ-9 우울증 20, 30, 40, 50, 60, 70세(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인지기능검사 KDSQ-C 치매 66세 이상 2년주기
골밀도검사 방사선촬영 골다공증 54, 66세 여성
노인신체기능검사 66, 70, 80세
생활습관평가 40, 50, 60, 70세
  • 결과 통보
  • 결과통보서는 15일 이내 우편/이메일/방문수령이 가능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는 병·의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제외), 폐결핵 질환의심자는 병·의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검진받은 연도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본인부담 없이 해당 질환에 대한 진찰 및 검사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 19조제1항[별표2] 제3호 타목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본인부담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가능)
  • 모든 검진은 예약제로 이루어지므로 검진희망일 전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예약하시면 검진에 필요한 서류와 검진일정, 준비사항 등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희망날짜와 우선예약 실시로 최대한 편리하게 검진을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고객상담센터(1522-811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전환기검진

국가에서 만성질환 발병률이 급상승하는 시기인 만40세(청년에서 장년으로), 만66세(장년에서 노인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건강검진으로 기존 획일적인 검진과 달리 연령대별 검진 항목을 차별화 하고, 질병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 및 예방이 가능합니다.

검진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6세 이상 / 2년 주기

검사항목

생애전환기검진 일반건강검진 테이블
구분 검사항목 관련질환 대상자 및 주기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 시력, 청력(혈압, 혈액검사 없음) 각종 질환의 진찰 및 기초검사
정신건강 검사 PHQ-9 우울증 만 70세
인지기능 검사 KDSQ-C 치매 만 66세 이상 2년 주기
골밀도 검사 방사선촬영 골다공증 만 66세 여성
노인신체기능 검사 만 66, 70, 80세
생활습관평가 만 70세
  • 결과 통보
  • 결과통보서는 15일 이내 주소지로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 모든 검진은 예약제로 이루어지므로 검진희망일 전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예약하시면 검진에 필요한 서류와 검진일정, 준비사항 등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희망날짜와 우선예약 실시로 최대한 편리하게 검진을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고객상담센터(1522-811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6대 암검진

국가에서 발병률이 높고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는 6대암을 선정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암검진을 통해 조기발견과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예방과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합니다.
명주병원 건강증진센터는 6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폐암) 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입니다.

위암

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수검자가 10%를 부담합니다. (본인부담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개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 국가암검진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 ·정해진 항목 이외의 검사 시 본인 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수면내시경 마취 비용 등)
  • ·위암 산정특례자는 대상에서 유예(단, 본인검진 희망시 대상등록 가능)

대장암

만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FOBT)를 받은 후 양성판정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 ·대장암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 ·정해진 항목 이외에 검사 시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수면내시경 마취비용 등)
  • ·대장암 산정특례자 또는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검자는 대상에서 유예 (단, 본인 검진희망시 대상 등록 가능)

  • 분변잠혈 검사(대변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대장 내시경 또는 대장 이중조영 촬영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정해진 항목 이외의 검사 시 본인 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수면내시경 마취 비용 등) 위암 산정특례자는 대상에서 유예(단, 본인검진 희망시 대상등록 가능)

간암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상반기1회, 하반기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 검사)를 받습니다.

  •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수검자가 10%를 부담합니다. (본인부담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개정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 국가암검진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 ·공단검진 외에 별도로 받은 간염 검사 결과 B형 또는 C형 간염보균자는 검사 결과서를 공단에 제출하시면 지속적으로 간암 검진 대상으로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분변잠혈 검사(대변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대장 내시경 또는 대장 이중조영 촬영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고위험군 기준
  • ·간경변증
  •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양성
  •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양성
  •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습니다.

  •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수검자가 10%를 부담합니다. (본인부담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개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 국가암검진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 2년마다 유방촬영검사
  • 유방 촬영술은 유방질환의 진단에 있어 무증상 조기 유방암을 발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유방 압박으로 인한 고통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 검사목적
  • ·만져지지 않는 유방암을 발견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
  • ·치밀유방인 경우에도 석화병변 유무를 감별하기 위해 필수
  • ·유소견 또는 암 의심인 경우 외래진료 연계를 통해 추가검사(확대촬영, 초음파 등) 시행 (*개인부담)


  • 검사방법
  • ·상의를 모두 탈의하고 오른쪽, 왼쪽 2번씩 (위+아래,내외사방향), 총 4번 촬영
  • ·유방보형삽입(유방확대수술)하신 경우에는 2번을 더 추가하여, 총 6번 촬영


  • 주의사항
  • ·임산부를 포함한 가임기 여성분들은 유방촬영을 피하시고, 유방 초음파를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 ·유방촬영 검사 시 충분한 세기로 압박을 해야 방사선량이 적게 나가고 유방조직이 잘 펴져 미세한 병변까지 잘 보입니다.
  • ·초음파도 함께 검사하는 경우에는 유방촬영을 먼저 검사한 후 초음파검사를 진행합니다.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

  •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 ·유방암, 자궁경부암 산정특례자는 해당 암검진 대상에서 유예됩니다. (단 본인 검진 희망시 대상 등록 가능)
  • 2년마다 자궁경부암 검사
  •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검사 전에 반드시 검진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목적
  • ·자궁경부의 세포를 채취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암세포와 염증세포를 발견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 ·우리나라 여성 암 중 1-2위인 자궁경부암은 조기발견 시 완치율이 높습니다.
  • ·자궁경부암의 전 단계인 자궁경부상피이형성증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 입니다.


  • 검사방법
  • ·질경을 넣어 자궁경부를 보이게 한 다음, 세포채취용 솔로 자궁경부 세포를 채취하여 유리슬라이드에 도말하여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방법
  • ·비교적 간단하고 통증이 없으며 가격이 저렴하지만, 병변이 있는 경우에도 정상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있음


  • 주의사항
  • ·자궁절제술을 받으신 분이나 미혼인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실시합니다.
  • ·생리중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 ·암검진에는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HPV DNA)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검사를 원하시는 경우 접수 시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요. (*개인부담)

폐암

54세 이상 남녀 중 30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폐암 고위험군은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검진을 받습니다.

  •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수검자가 10%를 부담합니다.(본인부담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 국가암검진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 폐암발생 고위험군 기준
  •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 ·현재 흡연중인 자로 해당연도 전 2년내 국가건강검진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량이 하루 한 갑 기준30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 건강보험 금연치료 참여자
  • ·해당연도 전 2년내 금연치료 사업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하루 한 갑 기준 30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 모든 검진은 예약제로 이루어지므로 검진희망일 전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예약하시면 검진에 필요한 서류와 검진일정, 준비사항 등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희망날짜와 우선예약 실시로 최대한 편리하게 검진을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고객상담센터(1522-811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6대암등 국가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
  • 영유아검진
    지정 의료기관
  • 산업재해 지정 의료기관
  •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의료기관
  •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 의료기관
  • 대한하키협회
    국가대표 지정 의료기관
  • 6대암등 국가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
  • 영유아검진
    지정 의료기관
  • 산업재해 지정 의료기관
  •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의료기관
  •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 의료기관
  • 대한하키협회
    국가대표 지정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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