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진료 절차
응급실은 내원 순서가 아닌 중증도 순으로 진료합니다.
응급진료 절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응급실 진료 및 처치 시 진료비 외에 산정되는 금액입니다.
비응급환자로 인한 응급실의 혼잡을 막고, 응급실 인력 및 시설등의 운영을 위해 국가 정책에 따라 접수비와는 별도로 수취하는 비용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관련)에 해당하는 환자는 응급의료관리료를 본인부담 50%, 비응급증상의 환자는 본인부담 100% 입니다.
본원의 응급의료관리료는 60,820원 입니다.
본원의 환자선별료는 4,700원입니다.
응급증상 | 응급관리료를 포함한 진료비 총액에서 50% 본인부담(비급여항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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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증상 | 응급증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응급관리료는 전액 본인 부담이며 진료비는 응급증상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