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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척추내시경

UBE : Unilateral Biportal Endoscopy

양방향 척추 내시경은 최소절개를 통해 내시경을 이용하여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또는
척추관협착증등의 척추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약 5mm가량의 작은 구멍 두 개를 내어 한쪽에는 내시경과
다른 한쪽에는 수술 기구를 삽입하여 허리디스크, 척추 협착의 원인이 되는 병변을 제거하는 등
근본적인 통증의 원인을 찾아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최신 고화질 내시경을 이용해, 원인이 되는 병변을 최대한 확대를 하여 치료하다보니 치료 후 부작용이 적으며,
양손으로 진행하다보니 집도의의 숙련도와 경험이 매우 중요한 치료입니다.

  • 적용 대상
  • 추간판탈출증(디스크질환)과 척추협착증 모두 적용 가능
    시술 등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반복되는 척추관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 환자
    고령이나 만성질환으로 수술이 힘든 환자
    빠른 일상 복귀가 필요한 환자
    전신마취와 절개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환자
  • 장점
  • 치료시간치료시간은 30분 내외이며 입원 기간은 2~3일 정도로 짧음
  • 빠른 일상 복귀조직 손상이나 통증이 거의 없어 빠른 일상 복귀 가능
  • 빠른 회복당일부터 바로 보행, 빠른 회복, 감염 위험성 낮음
  • 절개 및 마취큰 절개 및 전신마취가 없어 만성 질환자, 고령의 환자분들에게 적합
  • 근본적 치료 가능비수술에 가까우면서, 결과는 절개가 필요한 수술처럼 근본적 치료 가능

양방향 척추내시경 치료 사례

72세 남성|허리디스크 재발|양방향 척추내시경

  • 경막외신경성형술
    치료 전
  • 경막외신경성형술
    치료 후
  • 증상
  • 허리굽힐 때 심한 통증, 다리도 당기고 저림, 디스크관련 치료를 받고 다시 재발되어 최근 들어 다시 통증이 심해지고, 쥐가 나는 경우가 많아짐. 반복적인 주사치료, 물리치료에도 차도가 없어 내원함
  • 진단
  • 허리디스크
  • 치료
  • 양방향척추내시경치료, 약 30분정도의 치료
    2박 3일 입원치료, 치료 당일 통증이 사라졌으며 바로 보행이 가능해짐

52세 남성|허리디스크 재발|양방향 척추내시경

  • 경막외신경성형술
    치료 전
  • 경막외신경성형술
    치료 후
  • 증상
  • 허리도 아프지만 양쪽 엉치가 빠져나갈 듯이 통증이 생김. 앉아 있을 때는 괜찮으나 서거나 걸으면 바로 엉치부터 다리까지 땡기고 저려서 오래 서거나 걷기가 어려움
  • 진단
  • 허리디스크
  • 치료
  • 양방향척추내시경치료, 약 30분정도의 치료, 치료 다음날부터 다리 저림이 사라지며 보행이 가능. 허리통증 예방을 위해 보조기 3주 착용 후 풀고 일상생활로 복귀함

69세 여성|척추협착증 재발|양방향 척추내시경

  • 경막외신경성형술
    치료 전
  • 경막외신경성형술
    치료 후
  • 증상
  • 양쪽다리 당기고 저리고 아픈 증상으로 쥐가 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걷지를 못함
  • 진단
  • 척추협착증
  • 치료
  • 양방향척추내시경치료, 약 30분정도의 치료, 치료 다음날부터 다리 저림이 사라지며 보행 가능

68세 여성|척추협착증 재발|양방향 척추내시경

  • 경막외신경성형술
    치료 전
  • 경막외신경성형술
    치료 후
  • 증상
  • 양쪽다리에 힘이 없어 휠체어를 타고 다님
  • 진단
  • 척추협착증 재발
  • 치료
  • 2박3일 입원치료, 내시경치료 후 재활운동치료를 통해 양쪽 다리에 힘이 생겨 휠체어 없이 보행이 가능해짐

미세현미경수술

Microscopic Discectomy

과거 디스크 수술은 피부 절개 범위가 넓었으나 최근 수술 현미경이 발달이 되면서
약 1.5~2cm의 미세한 피부절개를 통해서도 충분히 디스크 수술이 가능하며,
특수 현미경을 사용하여 수술 시야를 극대화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잘 확인되지 않는 미세한 혈관까지 식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경 및 혈관의 손상이 없이 병든 디스크만 선택적으로 제거하고, 그 외 정상적인 척추는
손상시키지 않아 수술 후 바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최대한 정상에 가까운 디스크의 건강한 부분은 보존하면서 파열되고
기능을 잃은 수핵의 뿌리부분을 충분히 제거하여야만 수술 후 요통을 최소화하면서 재발률
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적용대상

  • 비만
  •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걸음을 걸을수 없는 경우
  • 동맥 벽의 약화
  • 대소변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경우
  • 직접적인 외상
  • 하반신 마비증상이 있는 경우
  • 혈관 질환
  • 다른 디스크 치료들이
    모두 효과가 없는 경우
  • 장점
  • 고배율 현미경을 통해 시야를 확보하므로 피부, 근육 손상이 작아 회복도 빠르고 출혈이 적어 부작용 및 합병증의 발생률이 적습니다.
  • 짧은 수술시간2시간 내외 짧은 수술시간
  • 빠른 일상생활수술 후 다음날부터 보행가능
  • 최소절개최소절개로 신경유착 최소화
  • 부분마취만성내과질환자. 고령자 수술가능
  • 비만
  • 동맥 벽의 약화
  • 직접적인 외상
  • 혈관 질환

미세현미경수술 VS 양방향내시경수술

미세현미경 수술과 양방향 내시경치료의 경우, 직접 육안으로 병변 부위를 보면서
수술 진행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척추협착, 디스크등 다양한 척추질환에 적용 가능한 치료이지만,
양방향 내시경치료의 경우, 병변 부위를 확인하면서 동시에 치료를 진행할 수 있어
미세현미경 수술에 비해 정확도가 높고, 출혈이 적어 회복이 빠른 치료입니다.

미세현미경수술 VS 양방향내시경수술

  • 수술 후 관리
  • 수술 당일은 2시간 정도 침상 안정 후 마취가 깨면 보행 가능
    일시적으로 저린감과 무딘감이 남아있을 수가 있음
    수술 후 1주 ~ 3주간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장시간 운전은 금물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무리한 동작은 삼가
    한달 후 허리근력강화 운동인 걷기 운동, 배영, 자전거 타기 등을 통해 관절의 퇴행 변화 및 재발 방지
  • 비만
  • 동맥 벽의 약화
  • 직접적인 외상
  • 혈관 질환

디스크제거술

척추에 최소한의 상처만을 내어 정상조직을 최대한으로 보존하여
디스크 탈출증이나, 협착증을 치료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최소의 절개 후 미세 현미경 또는 내시경을 이용해 병변 부위를 직접 보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신경, 근육과 혈관, 척추연골판 등 정상조직이 손상될 위험성을 낮춰 수술의
안전성과 성공률이 높은 수술이라 할 수 있으며, 디스크제거술 치료에 미세 현미경을 이용한
치료와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방법이 있습니다.

양방향내시경 디스크 제거술
Percutaneous Endoscopic Lumbar Disectomy, PELD
약 5~7mm 정도의 최소절개를 통하여 디스크가 돌출된 부위에
특수 내시경을 삽입하여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문제되는 디스크만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디스크는 최대한 살려주는 치료방법이며,
부분 마취를 하기 때문에 마취에 대한 부담이 없어 노약자 및
당뇨 환자분에게도 적합하며, 출혈이 적어 수혈이 필요하지 않고
신경노출이 적어 신경유착발생이 적으며 수술 후 회복이 빠르므로
경비와 시간을 크게 절약하는 치료방법입니다.
  • 적응증
  •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 보존적 요법으로도 호전이 되지 않는 환자
    허리 및 다리통증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환자
    발가락, 발목, 다리의 마비나 대소변 장애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
    허리디스크 및 초기 척추관협착증 환자
    디스크 수술을 받은 이후 재발이 된 경우
  • 장점
  • 고령환자, 고혈압환자, 심장질환자, 당뇨병환자 등 기존 만성질환 환자도 안전하게 시술.
    국소마취하에 시술시간은 30분 내외.
    실시간 영상장치로 디스크를 직접 보면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안전.
    최소절개(1cm 이하)로 출혈 및 통증은 물론 감염의 위험이 적으며 주변 조직이 다치지 않음.
    시술 당일이나 다음날 퇴원 가능하며 시술 후 1~2시간 후 바로 보행이 가능
  • 내시경디스크제거술
  • 만성질환자도 안전하게
  • 내시경디스크제거술
  • 주변조직 손상 최소화
  • 내시경디스크제거술
  • 영상장치로 디스크 직접 보면서 시행
  • 내시경디스크제거술
  • 당일 퇴원 보행가능
신경차단술
미세현미경 디스크제거술
microlumbar discectomy
과거 디스크 수술은 피부절개 범위가 넓었으나, 최근 수술 현미경이
발달하면서 약 1.5~2cm의 미세한 피부절개를 통해서도 충분한 디스크
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
특수 현미경을 사용해 수술 시야를 극대화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잘 확인되지 않는 미세한 혈관까지 식별이 가능해졌으며 신경 및
혈관 손상을 주지 않고 병든 디스크만 선택적으로 제거하고
그 외 정상적인 척추는 손상시키지 않아 수술 후 바로 활동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최대한 정상에 가까운 디스크의 건강한 부분은 보존하면서
파열되고 기능을 잃은 수핵의 뿌리 부분을 충분히 제거하여야만 수술 후
요통을 최소화하면서 재발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적응증
  • 심한 요추간판 수핵탈출증
    가시뼈나 척추 후관절의 이상
    경성의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등을 동반한 복합적인 디스크 환자
    난치성 디스크 환자
  • 장점
  • 최신식 미세현미경을 이용하여 수술이 진행되므로 정확한 진단, 세밀한 치료가 가능
    최소절개로 흉터가 적고 회복기간이 빠름
    출혈로 인한 염증 등 2차 감염의 위험이 극히 적음

내시경디스크제거술 치료 방법

  • 내시경디스크제거술
    1단계
  • 엎드린 상태에서 국소마취 후 영상증폭장치를 보면서 치료할 부위에 작은 크기의 내시경 위치
  • 내시경디스크제거술
    2단계
  • 최소 절개(1cm이하)를 통해 공간을 확보하고, 그보다 작은 크기의 카메라가 달린 내시경을 디스크 부위에 삽입
  • 내시경디스크제거술
    3단계
  • 내시경을 통해 탈출된 디스크 조각과 신경을 구별하여 위치
  • 내시경디스크제거술
    4단계
  • 영상증폭장치로 수술 부위를 계속 확인하면서 탈출된 디스크 조각을 제거

내시경디스크제거술 원리영상

황색인대제거술

황색인대제거술이란,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며 탄력을 잃고,
두터워져 척추관에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어 척추관 협착증을 유발하는 황색인대를
정상조직(근육, 뼈, 디스크 등)의 손상은 최소화하면서 9mm의 작은 구멍을 뚫고 고화질의 작은 내시경을 삽입하여
통증 부위를 확인하면서 척추관협착증을 유발하는 두꺼워진 황색인대만을 제거하기 때문에
절개 부위가 적고 일반 수술과 비교해서도 빠른 회복과 치료 부작용에 대한 부담감이 적은 치료방법입니다.

황색인대란, 척추 뒷부분 뼈인 후궁 사이에는 허리의 움직임을 조절하고 무리한 움직임을 막아주는
황색인대가 있으며 이 황색인대는 척추신경을 보호하고, 척추가 과도하게 움직이는 것을 잡아주는 탄성이 있는 인대로
이런 황색인대가 본연의 기능을 잃고 병적으로 두꺼워져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척추관협착증의 증상과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황색인대제거술 적용대상

  • 척추전방전위증
  • 고령자,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환자분
  • 척추전방전위증
  • 척추수술을 받았지만
    통증이 지속되시는 분
  • 척추전방전위증
  • 디스크 파열을 동반한 환자분
  • 척추전방전위증
  • 추간공 협착증 환자분

치료 과정

  • 기관코일색전술
    1단계
  • 황색인대가 비대해져 신경을 누름
  • 기관코일색전술
    2단계
  • 내시경으로 비대해진 황색인대만을 제거
  • 기관코일색전술
    3단계
  • 황색인대제거술 치료후 통증 회복

황색인대제거술 치료사례

하반신 마취하에 30분 정도의 황색인대 제거술 시행, 기존에 겪고 있던 다리 저림이 사라지면서
자유로운 보행이 가능해졌으며, 허리통증 예방을 위해 보조기 3주 착용 후 일상생활로 복귀

  • 황색인대제거술 치료사례
    치료 전
  • 황색인대제거술 치료사례
    치료 후
  • 적용 대상
  • 고령자,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환자분
    척추수술을 받았지만 통증이 지속되시는 분
    디스크 파열을 동반한 환자분
    추간공 협착증 환자분
  • 치료 특징
  • 신경압박을 유발하는 병변인 두꺼워진 황색인대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 정상조직의 손상이 적음
    절개범위(1~2cm)가 작아 만성 질환 및 고령의 환자분들도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음
    통증부위를 구조적으로 개선하여 높은 치료 효과 및 일상으로의 복귀가 빠름
    치료시 출혈이 거의 없어 수혈이 필요가 없음
    근육손상에 의한 근력약화, 척추불안정증, 디스크 변성증등의 합병증 발생이 적음
  • 척추전방전위증
  • 정상조직 손상 최소화
  • 척추전방전위증
  • 최소절개(1~2cm)
  • 척추전방전위증
  • 일상복귀 빠름
  • 척추전방전위증
  • 출혈이 적어 수혈이 필요 없음

척추유합술

척추유합술
척추는 각각의 마디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며
이 마디가 약해지면 디스크 탈출증, 척추협착증, 척추전방전위증 등의
각종 척추 질환이 발생되는데, 이런 척추 마디의 확실한 치료를 위해
마디와 마디를 하나의 척추로 연결하여 고정하는 것이 척추유합술입니다.
척추 수술 중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검증된 수술 방법으로
척추 수술의 꽃이라 불리는 척추유합술은 척추질환에 대한 가장 확실한
치료법 중 하나이며 병든 척추를 단단히 고정하는데에는 정확한
기구 고정 및 세밀한 뼈이식 등 고도의 시술기법이 필요로 하며
디스크가 발생한 위, 아래의 뼈를 굳혀서 한 개의 뼈로 만들어 주는
치료방법입니다.
  • 적용 대상
  • 척추관협착증에서 협착부위가 너무 넓거나 심하여 광범위 감압술이 필요한 경우
    척추 불안정이나 전방전위증이 동반된 경우
    척추변형이 너무 심하거나 손상이 심각한 경우
    척추 자체가 불안정하여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는데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등에 반응이 없는 경우
    척추 전방전위증이 심하여 수술적 치료이외에 방법에 반응이 없는 경우
  • 치료 장점
  • 엑스레이 투시기를 이용하여 금속 나사를 삽입하므로 피부 절개는 1CM정도 밖에 필요하지 않으므로 근육 손상이 적어 수술 후
    허리통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낮습니다. 또한, 출혈과 수술 시간도 줄어들어 전신마취 없이도 수술이 가능하므로 고령의 환자분들께도
    안전하게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 ·최소한의 절개로 인해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
  • ·척추신경을 건드리지 않으므로 신경유착의 발생을 줄여 수술 후 통증이 적으며 이로 인한 합병증이 감소
  • ·입원기간이 짧아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름
  • ·배쪽으로 접근하지 않으며 등쪽으로 한번에 수술이 가능하며 수술기간이 단축

척추측만증교정술

척추불안정증을 동반한 척추협착증이나 척추전방전위증등과 같이 척추고정술이 불가피한 경우, 기존 후방 유합술과 달리
최소침습적으로 현미경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근육이나 뼈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만 선택적으로 치료하면서 유합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최소한의 피부절개로도 신경감압이 확실하며 골반뼈를 이식하거나 수혈이 필요없는 치료방법으로
척추 퇴행성 질환, 척추 수술 후 염증, 후유증, 종양, 척추외상, 선천성 기형 등 척추의 구조적 이상을 재건하는 수술방법으로
8~10cm 정도의 절개가 요구되는 수술로 인공케이지 또는 나사못으로 척추분절이 흔들리고 미끄러지는 것을 막고 고정시켜
몸무게를 최대로 받쳐 안정되게 하는 척추 수술입니다.

척추측만증교정술

  • 치료 장점
  • 척추를 단단하게 고정시켜 척추의 불안정을 치료
    줄어든 디스크의 높이 복원 효과가 있음
    전방전위증과 같은 척추 마디가 어긋나 있는 경우 제 위치로 돌아올 수 있게 치료
    디스크와 협착증의 재발 가능성을 차단
  • 수술 후 관리
  • 전신마취 수술로 약 7 ~ 10일 정도의 입원기간이 요구
    수술 4시간 후 보행이 가능하지만 8시간정도 침대에서 안정을 취해야 됨
    움직일 경우 보조기 착용(약 6주간)
    간단한 샤워만 가능하며, 목욕은 한 달 이후 가능
    수술 2달 후부터 가벼운 산책이나 수영 등 가능
  • 6대암등 국가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
  • 영유아검진
    지정 의료기관
  • 산업재해 지정 의료기관
  •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의료기관
  •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 의료기관
  • 대한하키협회
    국가대표 지정 의료기관
  • 6대암등 국가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
  • 영유아검진
    지정 의료기관
  • 산업재해 지정 의료기관
  •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의료기관
  •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 의료기관
  • 대한하키협회
    국가대표 지정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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